지하차도 구조물 설계-4

지하차도 시공관리

개요
본 장에서는 지하차도 시공시 발생하는 안전
사고 등 취약공정에 대한 요약으로, 시공자는
각 공종에 대해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숙지를
하도록 하며, 인명사고 방지 및 환경보호를 최
우선으로 하여 전반적인 시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하차도의 시공계획에 있어 입지조건, 지장
물현황, 지반조건, 환경보호 등의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공사의 규모, 공기, 지반조건, 도로점
용조건, 지장물 처리방법 및 환경보호 대책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시공계획을 수립
한다.

공종별 일반기준
2.1 공사중 측량
2.1.1 중심선 측량
지하차도의 시공에 앞서 중심선 및 종단측량
을 수행하여 기준으로 되는 적절한 측량기준점
을 설치한다.
2.1.2 수준기점측량
수준기점은 일등수준점 혹은 이에 준하는 점
을 원점으로 하여 설치한다.

현황측량
공사를 위해 굴착하는 지표면, 임시 철거하
는 구조물 및 공사에 의한 영향을 받는 근접구
조물은 공사 완료후의 복원을 위해 위치, 높이,
사양 등의 현황을 측량하여 기록한다.
2.1.4 시공측량
말뚝박기 시공시 선측량, 노면작업 시공시
측량, 굴착 시공시 측량, 본체구조물 시공시의
측량 등, 시공중 측량은 구조물 중심선, 수준기
점을 기준으로 지하차도의 구조나 선형 등에
맞게 적절한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2.1.5 지하차도내 완성측량
지하차도규모 선형 등을 고려하여 중심선 측
점 및 기준점을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선
형, 내공치수, 구배 등의 확인 측량을 수행한다.
2.1.6 지표면복원을 위한 측량
지표면 복원을 위한 측량은 노상시설 등의
복원이 가능한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2.2 흙막이 구조물
2.2.1 지장물처리, 줄파기 및 복공
(1) 일반
흙막이 구조물 시공전 설계도서에 준하여 현
장의 각종 현황을 조사 및 검토하여, 시공에영향을 미치는 지장물을 처리함과 동시에 줄파
기를 수행하여 매설물의 유무를 확인한다.
(2) 지장물 처리
흙막이벽의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지하매설
물, 상․하수도 관로, 전력, 통신 케이블 및 도
로부속 시설물 등은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이설 등 조치를 취한다.
(3) 줄파기와 가복공
흙막이 구조물의 시공에 앞서 매설물의 유무
를 확인하여 말뚝 등의 천공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줄파기를 수행한다.
필요시 줄파기 위에 가복공을 수행하여 노면
교통 및 그 밖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2.2.2 강재파일․쉬트파일에 의한 흙막이 구
조물
(1) 일반
강재파일, 쉬트파일 등에 의한 흙막이 구조
물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계획 및 시공한다.
(2) 사용장비
강재파일, 쉬트파일 타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지반, 시공조건,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
하게 선정한다.
(3) 강재파일의 항타 및 천공
(a) 강재파일 항타 및 천공시 지하매설물이나
지상시설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시공한다.

(b) 강재파일은 소요의 근입 깊이가 확보토록
시공한다.
(c) 천공내 강말뚝 천공후 충분한 강도를 갖는
재료로 즉시 충전한다.
(4) 쉬트파일의 항타 및 압입
쉬트파일의 항타, 압입시에는 (3)항외에 쉬트
파일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차수성을 확보토록
시공한다.
(5) 강관쉬트파일의 항타 및 천공압입
강관쉬트파일의 항타 및 천공압입 시공시에
는 (3)항외에 강관시트파일의 강성과 연속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차수성에 유의하여 소정의 위
치에 정확하게 시공한다.
2.2.3 일축 현장타설말뚝 지하연속벽
(1) 일반
일축 현장타설말뚝 지하연속벽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현장의 각종상황 및 공법의 특징을 고
려하여 계획한다.
(2) 사용장비
일축 현장타설말뚝 지하연속벽 시공에 사용
하는 장비는 토질, 시공조건, 시공환경 등을 고
려하여 적절히 선정한다.
(3) 시공
(a) 일축 현장타설말뚝 지하연속벽은 현장타설
말뚝을 연속하여 형성하는 것으로 각 말뚝의
시공순서 간격 및 주열선 등에 유의한다.

(b) 모르타르 혹은 유동화처리토의 배합은 제
시된 시방배합의 소요강도가 얻어지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결정한다.
(c) 모르타르 등의 주입시에는 공벽의 붕괴 및
모래층에서의 모르타르의 탈수현상에 유의하여
시공한다.
(d) 심재는 모르타르 등의 충전이 완료된 후
즉시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근입한다.
2.2.4 소일시멘트 지하연속벽
(1) 일반
소일시멘트 지하연속벽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현장의 각종 현황 및 공법 특징을 고려하여 계
획 및 시공한다.
(a) 시공계획 : 시공계획시 소일시멘트 지하연
속벽은 시멘트계 고화제, 6가크롬의 용출방지
에 유의한다.
(b) 소일시멘트 지하연속벽 분류 : 시공방법에
따라 다음 그림과 같이 분류된다.

(c) 시공순서 : 일반적인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
다.
▪지장물 처리 및 굴착, 임시 복공
▪천공, 시멘트밀크 주입, 교반
▪심재의 타설
▪노면복공 주형보 설치(필요시)
▪줄파기 복구
(2) 사용장비
소일시멘트 지하연속벽 시공에 사용되는 장
비는 토질, 시공조건, 시공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선정한다.
(3) 시공
(a) 다축 어스오거기를 사용하는 공법은 주열
상의 소일시멘트 말뚝을 연속하여 시공하므로
각 말뚝의 시공순서, 연직정밀도 등에 유의하
여 시공한다.
(b) 체인커터기를 사용하는 공법은 수평방향으
로 연속하여 시공하므로 토질, 시공조건 등에
의해 정해진 수평 조성속도와 고정화액 주입량
에 유의하여 시공한다.
(c) 주입하는 시멘트밀크 배합은 설계도서에 명
시된 강도가 발현되도록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
한다.
(d) 심재는 모르타르 등의 충전이 완료된 후
즉시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근입한다.

안정액 사용 지하연속벽
(1) 일반
안정액 사용 지하연속벽은 설계도서에 준하
여 현장의 각종상황 및 공법의 특징을 고려하
여 계획한다.
(a) 시공순서
안정액을 사용한 지하연속벽 시공은 다음 순
서를 따른다
▪줄파기, 지장물 처리 및 가복공
▪가이드월 설치
▪굴착장비 반입 및 조립, 안정액 플랜트 설치
▪굴착, 안정액 관리
▪1차 슬라임 제거 및 양액치환
▪이음재 및 철근조립
▪2차슬라임 제거, 트레미 설치
▪콘크리트 타설
▪이음재 인발
▪폐안정액 처리
(b) 시공계획
안정액플랜트, 사용재료 및 배합계획, 굴착토
및 폐안정액 처리방법에 대해 적절한 시공계획
을 수립한다. 또한, 굴착방법, 부재분할 및 부
재이음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한다.
① 부재분할 : 지하연속벽 부재(패널)는 분할하
여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재길이는 굴
착에 필요한 시간, 콘크리트 타설량, 굴착시 벽
체의 안정, 굴착장비의 커트길이(굴착의 단위길
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부재의 이음 : 록킹파이프, 철판이음 등 방
식이 있는바, 구조물의 목적, 굴착장비, 지수성,
시공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③ 각부재의 시공순서 : 인접부재의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부재마다 굴착에서부터 콘크리트
타설까지 연속적으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④ 부재의 안정검토 : 부재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토질, 지하수위, 안정액 비
중, 부재의 형상 및 길이, 굴착 방치시간, 굴착
심도, 상재하중 등이 있으며, 현장 여건을 충분
히 고려하여 검토한다.
(c) 본체 이용시 유의점 : 지하연속벽은 가설물
로 사용되는 외에, 본체 구조물의 일부로 이용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
의 사항에 유의하여 시공한다.
▪시공정확도
▪이음공법의 선택
▪누수대책
또한, 후타설벽체(내부벽체)와 일체화 시키는
일체형 벽체 형식에서는 내벽과의 접합면 처리
에 특히 유의한다.
(2) 굴착장비
지하연속벽의 시공에 사용되는 굴착장비는
설계조건, 시공조건, 주변환경 등에 적합한 것
을 선정한다.
(3) 굴착
(a) 굴착시에는 가이드월을 소정의 위치에 정
확히 축조하고 굴착중에는 수시로 연직정확도
의 측정을 수행하여 굴착벽면의 연직성을 유지
하면서 시공한다.
(b) 안정액은 지반의 투수성, 지하수 등의 영향
을 고려, 농도 및 첨가제의 배합을 선정하여 굴
축중에 소정의 성질을 갖도록 관리한다.

(c) 굴착토사의 처리는 주변환경 보존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4) 철근콘크리트 지하연속벽
(a) 철근은 견고하게 조립하여 운반, 매달기시
에 조립철근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
고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b) 콘크리트는 타설전에 슬라임을 충분히 제
거한 다음 소정의 배합으로 트레미를 사용하여
연속적으로 타설한다.
(c) 각 부재의 이음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연속
성 및 지수성을 확보하도록 시공한다.
(5) 강재 지하연속벽
(a) 강재 연속벽 부재는 연직정확도에 유의하
여 시공한다.
(b) 콘크리트의 타설 및 이음 선정은 제(4)항에
준한다.
(6) 안정액고정화 지하연속벽
(a) 안정액이 굳어지기 전에 슬라임을 충분히
제거하고 H형강, 쉬트파일, 프리캐스트 패널
등의 심재를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한
다.
(b) 안정액은 소정의 방법에 따라 교반 혼합한
후 정지상태를 유지하고 소정의 강도가 발현되
도록 배합관리에 유의한다.
(7) 안정액의 처리
폐안정액의 처리는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노면복공
2.3.1 일반
노면복공 시공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도로폭
원, 교통량, 작업시간 그 외 현장의 각종 현황
을 고려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한다.
2.3.2 주형지지보 취급
(1) 도로에서 주형지지보 실치시에는 사전에
줄파기 및 임시복공하고 주형지지보 설치후에
는 즉시 임시복구를 시행한다.
(2) 주형지지보는 주형 하중을 흙막이 파일 및
중간파일에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치한
다.
2.3.3 포장깨기
(1) 노면복공의 일일 시공범위는 노면교통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노면포장의 깨기 및 절단 작업시에는 매설
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또한 작업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3) 복공단부와 기존노면 사이의 단차가 발생
하지 않도록 시공함과 동시에 이음부 포장에
유의한다.
2.3.4 주형․복공판 가설
(1) 주형은 복공판의 치수에 맞게 주형지지보
에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2) 도로의 종단구배가 급격한 경우는 주형의
전도방지공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복공판은 소정의 품질의 갖는 것을 사용하
여 벌어짐이 없이 평활하게 설치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2.4 굴착
2.4.1 일반
굴착시공전에 설계도서에 준하여 굴착규모,
공정, 지반상황, 주변환경 및 그 외 각종현황을
고려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한다.
2.4.2 굴착장비
굴착에 사용되는 장비는 흙막이벽의 종류,
복공유무, 토류지보공 및 중간파일의 배치, 토
질, 지하수, 굴착심도, 토사갱내 운반거리, 지표
면의 작업구간, 공정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기
능을 갖는 것을 선정하고, 이러한 장비들을 유
기적으로 조합하여 배치한다.
2.4.3 굴착
(1) 굴착은 지반조건과 갱내의 각종 제약조건
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을 선정한다.
(2) 토사의 터파기는 토질에 따라 1회 굴착 길
이, 폭, 높이 및 터파기 구배에 유의하여 주변
지반 안정성을 확보한다. 연약지반의 터파기시
에는 갱내배수, 보조공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특히 경사면의 붕괴, 흙막이벽면의 유지에 유
의하여 시공한다.
(3) 굴착토의 갱내운반 및 갱내 반출은 현장 상
황을 고려한 최적의 방법을 선정한다.
2.4.4 토류판
흙막이판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충분한 강도
와 내구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고, 굴착의 진
행에 따라 신속하게 흙막이판과 지반을 밀착시켜 탈락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2.4.5 흙막이벽 불연속부 시공
차수성 흙막이벽 시공에 있어 매설물 등의
영향으로 흙막이벽의 불연속부가 발생하는 경
우에는 인접 흙막이벽과의 연속성(강도 및 차
수성)을 고려하여 굴착진행에 따라 불연속부의
흙막이벽을 시공한다.
2.4.6 굴착에 따른 중간파일의 보강
중간파일은 굴착의 진행에 따라 항시 지지력
에 유의함과 동시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좌굴방
지공 외에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
강대책을 수립한다.
2.4.7 굴착시 배수
굴착시의 배수는 용수량, 토질, 굴착방법 등 현
장조건을 고려하여 굴착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
록 배수공법을 선정하여 적절히 처리한다.
2.4.8 굴착토의 처리
굴착토는 처리계획에 따라 즉시 소정의 장소
로 운반 처리하고, 처리계획은 굴착토의 재이
용을 고려할 수 있다.
2.4.9 안전관리
(1) 굴착중에는 가급적 작업장을 상시 순찰하
여 토류공, 굴착면, 흙막이벽면 등을 점검하며,
갱내외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2) 굴착시 안전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필
요한 안전위생 설비를 설치한다.

토류지보공
2.5.1 일반
토류지보공은 토질조건, 흙막이벽의 구조 굴
착규모와 시공방법, 지하매설물 유무, 인근구조
물 및 구체 시공방법과의 관련을 고려하여, 공
정의 각 단계에 있어 충분한 안전이 확보되도
록 적절한 시공계획을 수립한다.
2.5.2 흙막이벽 지보공의 설치 및 철거
(1) 토류지보공은 굴착의 진행에 따라 즉시 소
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2) 토류지보공은 구체타설 혹은 되메우기 시
공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필요한 개소부터 소
정의 방법으로 철거한다.
2.5.3 띠장 및 버팀보
(1) 띠장은 흙막이벽 하중을 균등하게 버팀보
혹은 어스앵커에 전달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2) 버팀보는 띠장으로 부터의 하중을 균등하
게 지지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2.5.4 흙막이벽 지보공에 사용되는 어스앵커
토류지보공에 사용되는 어스앵커는 설계도서
에 준하여 현장여건, 특히 지반조사 결과에 따
라 구체적인 시공방법 시공순서 등을 결정하여
시공한다.
2.5.5 토류지보공의 점검
시공중에는 수시로 토류지보공의 점검을 실
시하여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방수
2.6.1 일반
지하차도 구체방수는 설계도서에 준하여 현
장여건을 감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고 소기
의 방수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시공방법으로 시
공한다.
2.6.2 시트방수
시트방수는 시트간의 상호접합을 확실하게
하고 구체에 충분히 밀착시켜 소정의 방수층이
형성되도록 한다.
2.6.3 도막방수
도막방수는 소정의 품질을 갖는 재료를 사용
하여 소정의 균일한 방수층이 형성되도록 시공
한다.
2.6.4 매트방수
벤토나이트계의 매트방수는 매트내의 벤토나
이트가 유출되지 않도록 소정의 방수층이 형성
될수 있도록 시공한다.
2.6.5 기타 방수
(1) 모르타르 방수는 구체와 일체화 되도록 또
는 균열이나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한다.
(2) 아스팔트 방수는 소정의 품질을 갖는 아스
팔트류를 사용하여 복합일체화된 적층재로 소
정의 방수층을 형성한다.
2.6.6 방수 하지
방수층의 하지는 방수 시공전에 충분히 점검
하여 방수층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히
처리한다.

방수층 보호
방수층은 방수시공 완료 후 즉시 모르타르,
콘크리트, 방수합판 등으로 보호한다.
2.6.8 이음부 방수
구체 이음부 방수는 방수 취약부로서 공법특
성에 따라 각별히 유의하여 시공한다.
2.7 구조물시공
2.7.1 일반
구조물시공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구조물의
규모, 형상, 공정, 작업환경 그 외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한다.
2.7.2 철근가공
(1) 철근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형상, 치수 및
재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한
다. 즉 굽힙 가공된 철근은 모양을 변경하여
재사용하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철근은 조립전에 유해물을 제거하고 소정
의 위치에 배근하여 콘크리트 타설중에 변형이
나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또한,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간격유지 스페이서를 배치한다.
(3) 철근의 이음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위치 및
구조를 원칙으로 하지만, 현장에서의 시공상의
제약조건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7.3 거푸집 및 동바리
(1) 거푸집 및 동바리 재료는 콘크리트 타설에
대해 충분한 강도를 갖고, 조립 및 해체가 용
이한 것을 사용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구체의 형상에 맞게
충분한 정확도를 갖도록 조립하고, 콘크리트
타설시에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
도가 발현될 때까지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2.7.4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1) 분할 타설시에는 소정의 시공이음 타설 완
료시까지 연속하여 타설하며, 타설중에는 콘크
리트의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2) 콘크리트의 운반 및 타설은 재료분리가 발
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설비를 설치하여 신속하
고 신중하게 처리한다.
(3) 콘크리트는 타설후 일정기간 적절한 방법
으로 양생한다.
2.7.5 이음부 시공
(1) 콘크리트 시공이음부는 후타설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공한다.
(2) 구체의 신축이음은 그 기능을 발휘함과 동
시에 누수에 각별히 유의한다.

되메우기
2.8.1 일반
(1) 되메우기 시공은 관련 기준 등에 준하여
재료, 다짐방법, 그 외 각종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공계획을 수립한다.
(2) 되메우기 시공은 재생골재의 이용을 고려
할 수 있다.
2.8.2 시공
(1) 구조물 측면의 되메우기는 흙막이벽면과의
분리를 고려한 재료와 방법으로 구체의 시공에
따라 하부로부터 순차적으로 한다.
(2) 구조물상부의 되메우기는 매설물에 편토압
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적절한 재료 및
시공방법으로 하층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시공한
다.
(3) 유동화처리토를 되메움재로 사용하는 경우
에는 시공조건을 고려한 적절한 운반방법, 타
설방법으로 시공한다. 또한, 각종 기준치를 만
족하는지 여부를 실내시험 등으로 확인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2.9 노면복공철거 및 노면복구
2.9.1 일반
(1) 노면복공의 철거는 노면교통과 노면복구
작업량 등을 근거로 1회 시공량, 범위 등을 고
려한 시공계획을 수립한다.
(2) 노면의 임시복구는 노면복구 철거 후 즉시
시행하여 도로교통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노면 영구복구는 임시복구시의 노상 또는
노반의 안정을 확인한 후 시공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2.9.2 노면복공 철거
(1) 노면복공의 철거는 되메우기 완료 후 노면
의 임시복구에 지장이 없는 상태를 확인 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노면복공의 철거시에는 노면교통 등에 지
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함과 동시
에 인접 지상구조물 및 지하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2.9.3 노면복구
(1) 노면의 임시복구는 노면복공 철거순서에
따라 노면의 상황을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한
후 즉시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노면복구의 구조 및 재료는 관련사양에 적
합한 것으로 한다.
2.10 흙막이구조물 철거
2.10.1 일반
흙막이벽이나 중간파일 등의 철거는 흙막이
구조물 시공시의 기록 등을 근거로 철거길이,
매설물의 근접도, 그 외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시공한다.
2.10.2 엄지말뚝 및 쉬트파일 철거
(1) 엄지말뚝 및 쉬트파일 등의 철거는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범위에서 순차적
으로 작업하여 노면교통 등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엄지말뚝 및 쉬트파일의 철거는 지하구조
물 및 지하매설물 등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
록 충분히 유의하여 시공한다.
(3) 엄지말뚝 및 쉬트파일 등의 천공홀 되메우기
는 철거 후 즉시 적절한 재료로 완전하게 충전
시켜야 한다.
2.10.3 중간파일 철거
(1) 구체상판 상부의 중간파일은 구체타설 완
료후 노면하중 등을 확실하게 지지하고 구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소정의 위치에서 절단
하여 구조물에 지지한다.
(2) 지지완료 후 구조물 내측에 존치하는 중간파
일은 소정의 위치에서 절단하고 즉시 철거한다.
(3) 구조물에 매입되는 중간파일의 절단부는
구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4) 구조물 상판에 지지된 중간파일의 철거는
2.10.2에 준하여 시공한다.
2.11 지하매설물 보호대책
2.11.1 일반
(1) 굴착내부 또는 굴착에 근접한 위치에 매설
물이 있는 경우에는 현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
를 강구한다.
(2) 매설물의 이설, 매달기 보호공, 임시보호공,
영구보호공 등 시공중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매
설물 관리자와의 협의와, 도로관리자의 지시
등에 따라 설계도서, 표준도 등에 준하여 현장
의 각종 현황을 고려, 안전하게 시공한다.

공사착공전의 안전조치
매설물의 이설, 관종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에는 공사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설물
관리자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적절한 안전조치
를 검토 한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1.3 굴착중의 안전조치
(1) 굴착에 따라 노출되는 매설물은 매달기공,
임시방호공 혹은 기타 보강조치 등을 실시하여
되메우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안전하게 유지관
리한다.
(2) 흙막이벽 배면 부근의 매설물은 굴착에 따
른 영향을 쉽게 받으므로 침하방지, 완충굴착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상시점점을 실시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2.11.4 되메우기시의 안전조치
(1) 지하차도 구조물 시공완료 후 되메우기 전
에 매설물은 설계도서, 표준도에 준하여 영구
방호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사전에 임시 이설된 매설물은 매설물 관리
자 등과 협의하여 즉시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2.11.5 보수와 점검
(1) 공사중에 매설물이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
도록 수시로 유지 및 점검을 수행한다.
(2) 매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 진척
에 따라 매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관련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비상시를 대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비상연락 및 처리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705.3 공사중 적용 공법별 일반기준
3.1 보조공법
3.1.1 일반
보조공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공법, 지반
조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단일 공법 혹은
복합 공법을 병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
록 한다.
3.1.2 지하수위 저하공법
지하수위 저하공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
반조건,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수위저하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도록 시공한다.
지하수위가 높아 굴착작업이 어려운 경우,
지하수위 저하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공법이 사용되는 지질조건은 실트질 모래에서
사석층까지 투수계수가 약 10-1~ 10-4cm/s의 범
위이며, 지하수위 저하공법으로는 테이프웰 공
법과 웰포인트 공법 등이 있다.
3.1.3 생석회 파일 공법
생석회파일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공
법, 지반조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반의
안정확보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시공한다.
생석회파일 공법 계획시에는 굴착진행에 따
라 발생하는 토압, 흙막이벽의 강성, 토류지보
공 설치위치 등을 고려하여 기존 지반의 강도,
굴착폭, 굴착심도 등으로부터, 갱내지반의 필요
한 개량강도를 추정하고 파일길이, 지름, 배치,
시공순서 등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시공시 지하차도 매설물 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하매설물이나 구조물 등에 미치는 영
향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한다.
3.1.4 심층혼합처리 공법
심층혼합처리공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지반조
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반의 안정, 지수
또는 구조물 보호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공한다.
심층혼합처리 공법에는 기계믹싱공법, 고압
분사 믹싱공법 및 이러한 공법의 병용공법 등
이 있다.

약액주입공법
약액주입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반조
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입재, 주입방법,
주입범위, 주입율 등을 결정하여 소정의 주입
효과가 발휘되도록 한다.
지층구성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 약액주입시
에는 주입량과 주입압력의 추이에 유의하여 지
중에서의 주입재 거동을 추정하여, 주입순서,
주입량, 주입압, 겔타임 등의 조정을 통하여 소
정의 주입효과를 달성 하도록 한다.
약액주입 작업 중에 약액의 지표면 유출, 과
다 주입압에 의한 지반의 융기, 매설관로에의
약액 침투 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시
로 점검하여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주
입을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동결공법
동결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반조건, 주
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이 공법의 특성이 충분
히 발휘되도록 시공한다.
동결공법에는 직접방식 (저온액화가스방식),
간접방식 (브라인방식) 2가지가 있다.
직접방식은 공장에서 저온액화가스(액체질소
등)을 직접 운반하여 동결관에 유입시켜 지반
을 동결시키는 방법이다. 이 공법은 현장에 냉
동설비가 불필요하고 간편하고 신속하게 동결
이 가능하지만 비용이 높다. 또한, 저온액화 가
스의 공급 측면에서 소규모이고, 일시적인 공
사에 적합한 공법이다. 일반적으로 이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배기구 근처에서의 산
소결핍 현상 발생이나 화기의 사용에 유의한
다.
간접방식은 현장에 냉동설비를 설치하여 부
동액(일반적으로 염화칼슘 수용액)을 냉각시켜
동결관 내부를 순환시키는 방법으로써 온도가
상승한 브라인은 다시 냉동기에서 냉각시켜 순
환시킨다. 이러한 방식은 설비가 대규모이지만,
냉각효과에 대한 비용은 직접 방식에 비해 저
렴하여 일반적으로 하저 횡단공사 등 규모가
크고 공사기간인 긴 공사에 주로 사용된다.
3.2 근접시공
3.2.1 일반
지하차도 시공시 근접한 구조물에 기능 및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근접정
도에 따라 대책공법 혹은 계측관리 등의 적절
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근접시공의 경우는 기존 구조물의 관리자와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기존 구조물 조사
▪근접정도의 판정

▪기존 구조물 변위 추정법
▪허용변위량
▪대책공법
▪계측관리계획
▪긴급연락체계 등
3.2.2 대책공법
기존구조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는 지반조건, 기존구조물의 상태 등을 고려하
여 적절한 대책공법을 선정하여 안전하고 경제
적인 시공되도록 한다.
(1) 지하차도 시공에 대한 대책
근접시공시에는 주변 지반변위 등을 억제하
기 위하여 지하차도 시공법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변지반 변위 등의 주요 요인은 토류벽의
변형과 배면측 지반 지하수위 저하 등이 있으
며, 이러한 요인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상기 요인외에도 토류벽의 시공
에 따른 지반침하나 측방이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반에 대한 적절한 토류공법 선정
및 안전한 시공이 필요하다.
(2) 기존구조물의 보호에 대한 대책
(가) 지반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반개량은 토
류벽의 변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토류벽 배면
및 기존 구조물 주변지반을 개량하는 것이다.
지반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개량공법은 지반의
성질, 개량의 목적에 맞는 적정한 공법을 선정
하여야 한다. 기존 구조물에 큰 압력을 작용하
게 하는 공법은 공법선정, 시공에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나) 차단방호공법은 변위의 전파를 억제하기
위하여 지하차도와 기존구조물 사이를 차단시
키는 방법이다. 차단벽으로 토류벽을 사용하는
공법외에 지반의 강화, 개량공법도 사용된다.
차단벽 시공에 의한 주변지반 교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법의 선정 시공에 유의하여야
한다.

언더피닝
구조물 상부 혹은 근접 시공시 기존 구조물
에 기능적,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구조물을 언더피닝 한다. 언더피닝은 충분한
계측관리를 통하여 구조물을 안전하게 보호하
고 본체 공사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언더피닝 공법은 직접보호공법과 간접보호공법
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보호공법은 기존 구조물 기초를 임시 지
지대로 직접 지지한 다음 기초하부를 굴착하는
공법이고, 간접보호공법은 보강재를 이용하여
기존구조물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공법이다.
지하차도 구조물 완공 후에는 기존 구조물 기
초를 지하차도 상부에 직접 재하 시키거나, 기
존 구조물 기초를 지하차도 측면에 설치한 신
설기초에 연결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
언더피닝 공사시 거동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
은 매우 어려우므로 계측관리에 의한 안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언더피닝을 계획하는 경우 일반적인 검토사
항과 순서는 <표 705.3>과 같다.

부분 축조공법
3.4.1 일반
지하차도를 부분 축조공법으로 시공하는 경
우는 공사의 규모, 현장의 입지조건, 주변환경,
지반조건, 구체의 형상 공정등에 따라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여 안전하게 시공하도록 한다.
부분축조공법은 트렌치공법, 아일랜드공법 등
전단면을 동시에 굴착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굴착하여 구체를 축조하는 방법과 전단면을 굴착
하는 과정에서 구체의 상부슬래브, 중간슬래브
를 하부슬래브 보다 먼저 축조하는 역타설 공
법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트렌치공법
▪아일랜드공법
▪역타설공법 등
공법특성을 고려하여 그 목적에 적합한 최적
의 공법을 선정한다. 또한 이러한 부분축조공
법은 각종 현장 제약조건에 의해 열악한 조건
에서 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보공, 주
변지반 및 근접구조물의 안전 등에 대해 유의
하여 시공한다.
3.4.2 트렌치 및 아일랜드 공법
(1) 트렌치 공법
(a) 개착식 트렌치공법
개착식 트렌치 공법은 대규모 지하구조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이용된다. 특히 연약지반에서
주변지반이 큰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주변지반이나 근접구조물에 대한 영향
을 저감시킬 목적으로 사용된다.
본 공법의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구조물 시공을 위한 흙막이벽을 설치하고,
그 사이에 지보공을 가설하면서 굴착하여 구체
를 부분적으로 축조한다.
② 선시공된 구조물을 토류벽으로 이용, 중앙
부를 굴착하여 구체를 축조함으로써 측면 구체
와 일체화시켜 전체구조물을 완성시키는 공법
이다.

트렌치 폭원은 토류공의 안정성 및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지반조건 구체 구
조형식, 근접구조물의 중요도, 작업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한다.
(b) 비개착 트렌치 공법
본 공법은 일반적으로 터널, 교대, 교각, 건
물 등 기존 구조물을 횡단하여 구조물을 축조
하는 경우 기존 구조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시공순서는 비개착 단면을 측면부, 중간부
등 적절한 블록으로 분할하여 우선, 측면부 및
중앙부를 수평방향(비개착)으로 트렌치 굴착하
여 구조물 축조 후, 이 구조물로 상부 구조물
을 지지하고, 중앙부(슬래브 부분)을 굴착하여
구조물을 축조함으로써, 전체 비개착구조물을
완성시키는 공법이다.

트렌치 굴착은 1열씩 굴착하는 경우와 복수
의 열을 동시에 굴착하는 경우가 있다. 후자의
경우 각 트렌치간의 지반 안정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간격과 굴착순서는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또한, 지반의 안정확보가 어
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약액주입공법 등 보
조공법을 이용할 수 있다.
(2) 아일랜드 공법
아일랜드 공법은 일반적으로 지하주차장과
같이 굴착 폭원이 크고 부득이 하게 일부 구조
물을 선시공하는 경우, 또는 연약지반에서 굴
착에 의한 지반변형이나 근접구조물에 대한 영
향을 저감시킬 목적으로 이용된다.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a) 먼저, 흙막이벽이 자립할 수 있는 깊이까지
흙막이벽을 근입시킨다.
(b) 근입한 흙막이벽이 자립할 수 있는 범위까
지 경사 구배를 두면서 자연터파기하여 구조물
을 시공한다.
(c) 선 시공된 구조물에 버팀보를 설치하여 흙
막이벽을 지지한 후 주위의 잔여 흙을 굴착한
다.

일반적으로 아일랜드의 방치기간이 길기 때
문에 경사면의 안정을 위해서 배수 구배를 설
치하거나 모르타르 뿜칠을 통하여 경사면을 보
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일랜드 공법에서 구조물의 형상, 시공순서,
지반조건, 흙막이벽 강성 혹은 공기 등에 따라
수평 혹은 경사버팀보가 사용된다. 경사버팀보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버팀보의 변위가 발생하
기 쉽고 또한 구체에 불균형 하중이 작용하므
로 시공에 각별히 유의한다.
또한, 주변굴착에 따라 중앙부 구조물에 편
토압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체구조물
의 균형유지에도 유의한다.
지반상황에 따라서는 히빙방지를 위한 지반
개량공법 등의 보조공법 병용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4.3 역타설 공법
역타설 공법은 근접구조물, 지반조건 및 시
공상 제약조건에 유의하고, 흙막이벽 종류 굴
착순서와 방법, 역타설 상부슬래브의 지지방법,구체 축조순서와 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
토한 후 시공한다.
역타설공법 적용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
한다.
(1) 역타설 상부스래브 하부에서의 작업은 시
공성, 작업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개구부의
배치계획과 자재반입계획을 포함하여 시공순
서, 방법과 안전성에 각별히 유의한다.
(2) 역타설 상부슬래브와 기둥, 측벽과의 접합
부는 고강도 무수축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역타설 상판의 거푸집 동바리는 굴착중에
지반에 의해 지지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중
에 콘크리트 자중 등에 의한 변형이나 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4) 역타설 상부슬래브는 영구구조물이므로 충
분히 양생한 후 소정의 강도가 발현될 때 까지
하부 굴착을 시행하지 않도록 한다.
(5) 역타설 상부슬래브는 콘크리트 경화시 발
생하는 건조수축에 의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다.

안전관리 및 환경보존대책
4.1 계측관리
4.1.1 일반
지하차도 시공시 육안점검과 계측을 통하여
시공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설계는 일반적으로 사전에 수행된 지질조사
데이터에 의해 수행되지만, 실제 현장 지층구
성이나 지하수위가 설계시 추정 값과 다르므로
가설구조물에 작용하는 토압이나 변위가 설계
값과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시공단계별로 공
사현황에 따라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육안점
검, 계측을 수행하여 이러한 정보를 시공에 반
영시켜 보다 안전한 공사가 되도록 한다.
4.1.2 육안점검
지하차도 시공시 현장 순찰은 통한 육안점검
을 실시한다.
육안점검은 순찰에 의해 가설구조물 본체구
조, 주변구조물, 지하매설물, 지반 및 지하수위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이다.
(1) 점검항목
▪노면복공 상태
▪흙막이벽면, 굴착저면 상태, 용수량 및 수질
▪토류지보공, 중간파일의 상태
▪주변구조물 매설 상태
▪공사현장 주변 노면 혹은 지표면 상태
▪가연성 가스의 유무
▪토질 및 지하수위의 변화
▪근접 하천, 하수도 흐름 상태 등
특히, 토류지보공이나 중간파일 등에 이음부
가 있는 경우에는 이음부의 변형이나 느슨해짐
을 상시 점검한다.

이러한 육안점검에서 얻어진 정보를 공사에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한
다.
(2) 점검시기
육안점검시기는 상시 및 비상시(호우나, 장
마, 홍수, 지진 등)를 기본으로 하지만 공사 완
료시나 현장상황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때
까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1.3 계측
지하차도 시공시 공사규모나 현장상황에 따
라 계측을 실시한다.
(1) 계측항목
▪토류벽에 작용하는 토압, 수압
▪토류벽에 발생하는 응력과 변위
▪토류지보공에 발생하는 응력과 변위
▪지표면, 굴착저면, 근접구조물, 언더피닝 대
상구조물 및 중요매설물 등의 변위
▪지하수의 수위와 수질 등
(2) 계측시기
공사 착공전, 각 시공단계 및 이상시를 기본
으로 하지만 공사 완료시나 현장상황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3) 계측빈도
굴착시에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이
높으므로 안전관리상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정
기적으로 계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계측방법
공사상황에 따라 계측항목, 계측기간, 계측장소 및 계측방법 등을 고려한다.
계측방법에는 수동, 반자동 및 자동 등의 방
식이 있고, 공사상황에 따라 계측항목, 계측기
간, 계측장소 및 계측수량을 결정한다.
4.1.4 육안점검, 계측결과의 설계․시공에
대한 반영
육안점검과 계측결과는 시공 안전성 확인 및
향후 설계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종
합적으로 평가한다.
육안점검이나 계측결과는 일목요연하게 정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육안점검, 계
측결과에 대해서는 계측항목 및 계측위치도 등
을 상세하게 기입함과 동시에 그래프화 하여
특이값 발견 등에 유의한다.
또한, 시공전 계측에 대한 기준치와 위험 한
계치를 설정하여, 이 값을 초과하는 경우의 대
응책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공
사중에 육안점검이나 계측으로 얻은 데이터는
필요한 정보의 일부분이므로, 축적된 데이터나
경험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시공관리
4.2.1 공정관리
공정관리는 작업실태, 실적을 파악하고 계획
공정과 비교하여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함
으로써 전체공정을 관리하는 것이다.
4.2.2 품질관리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재료 및 제품은 필요한
시험, 검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품질, 치수, 강도
등을 확인하여 사용한다.
재료나 제품이 창고나 현장 등에 반입된 후
사용되기까지 관리소홀로 파손, 변질 등의 우려
가 있으므로 보관설비나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공사진척에 맞게 재료반입 계획을 세우는 등
효율적인 운용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2.3 작업관리
시공시에는 현장순찰, 회의소집 등을 통한 각
종 작업현황을 파악하고 공사가 소정의 계획대
로 진척되도록 수시로 점검한다.
작업관리자는 작업순서, 방법, 작업내용 등은
물론 지반이나 지하수, 지하매설물, 등 시공조
건, 주변교통이나 상업 활동 등의 주변 환경을
파악하여, 후속 작업과의 연관성, 공해 발생가
능성, 작업내용과 사용기기, 투입인원의 균형,
작업속도,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한다.

안전위생관리
4.3.1 일반
시공시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위생관리
및 재해방지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4.3.2 작업환경 정비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
도록 소요의 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공시 작업환경을 충분히 정비하고 안전하
고 쾌적한 작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한다.
특히 도로 하부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환기, 조
명설비, 통로 등의 확보, 작업원의 건강장애요
인 제거 등에 대한 배려가 바람직하다.
(1) 환기
외기로부터 차단되고 혹은 공기유동이 불량
한 장소에서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나, 방
수공 등 접착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적절한 환
기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전조사
에 의해 유해가스, 분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여 환
기능력에 여유를 두고, 동시에 예기치 못한 사
태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2) 조명
작업장 및 통로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재
해방지, 작업환경 유지에 유의한다.
조명기구는 가급적 명암대조가 현저하지 않고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조명기구는 장
기간에 걸쳐 사용하므로 내구성을 고려함과 동
시에 유지보수와 점검도 충분히 고려한다.
(3) 배수
시공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중 배수에 대한 적절한 처리계획을 수립한다.
예기치 못한 물의 유입, 국지성 호우 및 배
수설비 고장 등은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
성이 있으므로, 예비 배수설비 설치, 정전시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한다.
배수펌프는 취급에 주의하고 감전사고 방지
를 위해 누전차단기, 접지, 이동전선 등 전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통로
작업원의 안전통행을 위해 통로 및 승강설비
를 설치한다.
통로 및 승강설비는 작업원이 안전하게 보행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노면을 정비하고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소음저감대책
소음은 작업원에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대화나 소리에 의한 신호 등을 방해하고 소음
성난청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가급적
소음이 적은 기계, 설비, 공정, 작업방법 등을
적용하고 기계설비에 대한 소음개선, 차음, 흡
음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 소음발생을 최소화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진동저감대책
픽크햄머, 콘크리트 브레카 등 진동공구 외
에도 기계에 의한 작업이나 운전시 진동이 불
가피 하게 발생한다. 진동저감대책으로는 방진
장치가 설치된 기계, 공구사용, 방진장갑 등 보
호구 사용 등 방법이 있다.
(7) 보호구
보호구는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손상 등이 없는 것을 사용함은 물론이고, 작업원에 대하
여 정확한 사용법 등을 철저히 숙지시켜야 한다.
(8) 현장주변 환경정비
공해발생방지, 건설현장 이미지 향상을 위해
현장주변 주민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4.3.3 재해방지
개착공사 시공에는 추락, 토사붕괴, 차량재해
등 일반 건설공사에서 흔히 발생하는 산재 외
에 제3자에 대한 공공재해, 가스폭발, 화재, 유
독가스중독 등 재해방지에 유의한다.
(1) 공공재해방지
시공중 노면복공에 발생하는 단차, 복공판
탈락, 중장비의 전도, 가스유출에 따른 폭발 등
으로 제3자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확
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운반, 차량 등에 의한 재해방지
자재, 굴착토 등의 운반, 상하차, 말뚝박기
작업 등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설
비의 설치 및 기계설비 등의 전도방지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관련 기계설비는 규격에 적합
한 것을 사용하여 유지관리, 보수점검은 관련
법규 등에 정해진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현
장에 적합한 사용규정을 정하여 작업원에 주지
시켜야 한다.
(3) 화재방지
지하차도내 화재는 일반화재와 달리, 소화,
피난 등 어려움이 따르므로 화재방지에 각별히
유의한다.
화재방지를 위해 방수재, 지반개량재, 연료,
가스 등 가연성 인화폭발 위험성이 있는 위험물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정하여 취급 및 저장
시에는 소방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스관 등의 가연물질 수송관의 매설물 부근
에서 부득이하게 가스절단기, 용접기 등 화기
사용을 할 경우에는 매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가스 검출기 등으로 가연성 가스의 작업장 주
위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열차단장치 등으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풍이 잘되지 않는 곳에서
용접, 절단 등의 작업을 할 경우에 산소를 통
풍환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4) 가스폭발 재해방지
굴착범위 주변에 가스관이 존재하는 경우 가
연성 가스유출에 의한 폭발재해가 발생할 위험
성이 있으므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또한, 부식토층의 굴착시에는 메탄가스가 가
연성가스가 지반으로부터 용출 혹은 지하차도
내 용수에서 유리되어 지하차도내에서의 가스
폭발이나 화재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 따라
서 공사시에는 주변 지형지질 등에 대한 추가
조사나 인근지역에서 기존 공사자료를 조사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사결과, 가연성 가스발생 우려가 있을 경
우에는 환기설비 설치 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며, 공사중 가스농도를 상시 측정하여, 가스
농도가 허용치를 초과하는 경우는 즉시 작업원
을 안전한 장소로 피난키시고 화기 등의 사용
을 금지하며, 통풍, 환기를 충분히 하는 등 필
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5) 산소결핍 및 가스중독 재해방지
환기가 불량한 장소에서는 유해가스(메탄, 일
산화탄소, 유황가스 등) 유출이나 내연기관 배기 등에 의한 산소결핍, 가스중독 발생 위험성이
있다.
공기중 산소결핍 발생은 토질조건이나 시공
방법, 특히 기압변화의 영향 등 복잡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지층
이나 지역에서 시공하는 경우에 발생할 위험이
크다.
▪상부에 불투수층이 있는 사석층 혹은 모래층
에 지하수가 없거나 적은 경우
▪제1철염류 혹은 제1망간염류 등 환원성 화합
물을 함유하고 있는 토층
▪메탄, 에탄 등을 함유한 토층
▪부식토층 등 유기물을 함유한 토층
▪탄산수 용출 혹은 용출위험이 있는 토층
▪지중에 산소결핍 공기를 함유하고 있는 토층

4.3.4 비상시대책
시공전에 비상시 및 재해 발생시에 관한 조
치와 대책을 점검한다.
긴급사태 발생시를 대비하여 소요 기계, 설
비 및 연락통신설비는 예비로 추가 비치함과
동시에 각 작업현장, 유관관계기관 등과의 신
속한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흙막이공의 이상변형, 지반붕괴, 화재, 이상
수위, 유독가스, 산소결핍, 가연성가스 유출에
따른 가스중독, 가스폭발의 위험이 발생할 경
우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신속하게 작업원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1) 연락통신설비
연락설비, 경보설비 등은 설치위치, 보수점검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필요시에는 무선통화설비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2) 피난설비
필요에 따라 공기호흡기, 산소호흡기 등 호
흡용 보호구나 휴대용 조명기구 등 피난용 설
비를 적절한 개소에 비치하고 피난용 통로를
확보하는 등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작업원에
게 관련내용을 숙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구급조치
작업원이 시공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는 최선의 구급조치를 강구하고,
갱내․외 이송설비 준비, 응급병원 등의 지정,
이송요령의 숙지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4) 긴급자재
호우, 지진 등의 비상사태에 대하여서도 현
장 임시구급 조치가 가능하도록 긴급자재를 비
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4 환경보존대책
4.4.1 일반
공사현장 및 주변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법령
등을 준수하고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요인
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개착공사에 따른 주변 소음, 진동 등의 환경
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환경보존대책을 수립하며, 특히
도심지 공사의 경우에는 각별히 유의하도록 한
다.
4.4.2 소음, 진동 방지
시공에 따른 공사 현장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소음과 진동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1) 소음방지
공사에 따른 소음은 관련법규에 따라 소음이
적은 저소음 공법이나 저소음 건설장비를 사용
한다.
공사용 차량주행이나 건설장비 이동에 따른
소음은 공사현장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방음대
책을 마련하여, 소음을 저감시킴과 동시에 인
근지역주민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공사용 차량 소음저감 대책
▪차량구조의 저소음화
▪차량의 보수, 점검 및 정비
▪차량 속도규제와 운행 시간규제
▪운반 등의 적정화와 과적재 방지
▪적절한 공정 및 배차계획
▪적절한 이동경로 선정 (주거지 등 생활도로
우회)
▪운전간격의 등간격화
▪급발진, 급정차 금지 등
건설장비 소음저감 대책
▪저소음 건설장비 사용
▪작업시간의 준수
▪동시가동 금지
▪방음벽
▪건물 방음화 등
(2) 진동방지
공사중 진동발생요인은 교통과 건설작업에
의한 것으로 진동이 발생하면 진동수준에 따라
주변 시설물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정상적인 생
활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진동억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로교통 진동저감 대책
▪공사용 차량의 속도규제와 시간규제
▪운반 적정화와 과적재 방지
▪적절한 이동경로 선정 (주거지 등 생활도로
우회)
▪공사용 도로 평탄성 확보
▪도로노반과 노면구조 개선 등
건설장비 진동저감 대책
▪저진동 건설장비 및 저진동공법 적용
▪진동발생작업 동시진행 금지
▪건설장비의 보수, 점검 및 정비
▪작업시간 준수
▪기계설비의 방진
▪건설기계 작업위치의 변경 등
4.4.3 지반침하 및 지하수위저하, 지하수
유동저해 방지
공사현장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지하수위 저
하나 지하수 유동저해에 따른 지반침하 등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한다.
(1) 지반침하방지
굴착에 따른 흙막이벽의 변형, 흙막이벽에서
의 누수, 굴착저면에서의 지하수 유출 및 토류
벽의 철거에 따른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연약지반에서 지하수위의 저하에
따른 암밀침하는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사 착공전에는 지질조사를 통하여
지반침하의 범위를 예측하고 주변 가옥 및 중
요구조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지반
침하 방지대책을 강구한다. 공사중에도 수시로
토류벽의 변형이나 지하수위, 지하매설물 변위,
지표면이나 지중 침하량 및 중요 구조물의 변
위에 대한 계측을 수행하여 이상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지반침하방지 대책
▪토류벽 고강성화
▪토류벽 차수성 향상
▪토류벽의 불투수까지의 근입
▪토류지보공 Pre-load 도입
▪토류지보공 설치, 철거기간 및 방법 적정화
▪굴착내면 지반개량 등
(2) 지하수 저하에 따른 대책
지하수위 저하는 지반침하 및 인근지하수 고
갈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도심지 공사에서는
주변 지하수위를 최대한 저하 시키지 않는 공
법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지하수 유동저해에 대한 대책
지하수 유동저해에 영향을 주어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도
수관을 부설하는 등 수로를 차단하지 않는 공
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4.4 수질오탁 및 토양오염 방지
시공시 수질오탁과 토양오염 방지에 대해 현
장여건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마련한다.
(1) 수질오탁방지
약액주입공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련법규
및 시방서에 준하여 공사현장 주변 지하수 수
질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시공한
다.
또한, 부근에 우물이나, 공용수역이 있는 등
경우에는 관측용 우물을 설치하여 적당한 빈도
로 관측 및 수질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굴착 등의 작업에 따른 지하차도내 배수나
장비 등의 세척에 따른 현장내 배수는 그 수질
이 환경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후(침사처리,
탁수처리, pH처리 등) 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하수도나 하천 등으로 방류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2) 토양오염 방지
소일시멘트 지하연속벽이나 지반개량공법 등
은 토양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재
료의 특성파악 및 사전시험 등을 통하여 토양
오염 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특히, 시멘트계 재
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6가크롬 용출방지에
유의한다.
또한, 공사현장 및 주변토양이 공장배수, 공장
폐기물, 광산폐수 등에 함유된 중금속, 유기화
합물 등에 오염된 경우에는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오염처리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4.4.5 분진 등의 비산방지
공사현장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분진 등의 비
산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흙막이벽의 시공, 굴착, 매설 및 흙막이벽의 철
거 등 토사나 흙의 반출입 작업이 많고 공사
현장내를 건설장비나 공사차량이 빈번하게 출
입하므로 건조한 날에 강풍을 만나면 분진 등
이 비산하여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
분진 등의 비산방지 대책
▪현장내, 건설장비 및 공사차량 살수 청소
▪주변도로 살수 청소
▪분진발생 개소의 시트거적 덮기
▪공사차량 타이어 세척

교통처리 대책
공사현장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
다.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시간 및
시공구역은 도로관리자 및 경찰서 등 관계기관
의 허가조건에 따라 정해진 범위내에서 시공하
되, 공사구역은 보안등 등 보안시설을 설치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통흐름지장 방지대책
▪도로관리자 및 경찰서 허가조건 준수
▪보안등 등 보안시설의 설치
▪노면점용구간 표기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교통유도원 배치
▪공사구간에 걸친 노면전체의 유지보수
▪공사용 간판 설치 등
4.4.7 건설부산물의 처리
공사시 발생하는 건설부산물은 발생억제와
재자원화를 검토하고 또한, 운반이나 처리도
불법투기, 토사 등의 유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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