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의 구분
가. 국도의 노선을 계획할 때에는 그 노선의 교통특성, 교통축과 도로의 역할, 기능을 우선 고려하고, 교통량에 따른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국도Ⅰ, 국도Ⅱ, 국도Ⅲ, 국도Ⅳ로 구분한다.
국도Ⅰ
지역간 간선기능을 갖는 국도로서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 되었거나 지정 예정인 국도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지방도급 미만의 도로와의 연결은 가급적 피하여 교차로 수를 최소화한다. 다만, 시점부 및 종점부는 단계건설 등을 고려하여 평면교차로 계획할 수 있다.
국도Ⅱ
지역간 간선기능을 가지며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국도
입체교차와 평면교차를 교통량, 교통용량, 교차로 서비스 수준 등의 교통조건과 지역여건을 검토하여 결정하며, 평면교차밀도는 0.7개/k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통여건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국도Ⅲ
지역간 간선기능이 약하여 국도Ⅰ과 국도Ⅱ를 보조하는 국도
평면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평면교차밀도는 1개/k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통여건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국도Ⅳ
계획교통량이 적어 시설개량을 통해 계획목표연도에 2차로 운영으로 도로의 기능 및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국도
기존 교차형식을 원칙으로 하며, 교통안전 및 교차로 용량증대 방안 등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가. 국도의 구분은 전국 간선도로망을 연결하는 각각의 해당구간에 대한 세부기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국도의 구분에 따라 해당구간의 역할 즉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도로의 기하구조가 결정되며 또한 국도의 용량과 교통수요에 대한 서비스수준이 결정되므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결정한다.
나. 각 노선별, 구간별 국도의 등급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국도의 등급 분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국도의 계획 및 설계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노선의 교통특성, 교통축, 도로의 역할 및 기능과 접속되거나 연계되는 전후구간 도로의 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도의 등급 분류 기준에 따라 국도의 등급을 재설정할 수 있다.
- 노선계획 및 설계하고자 하는 국도노선 중 국도의 등급이 결정 되어 있지 않은 구간
- 사회·경제여건 변화, 인접지역 주요개발계획의 시행에 따른 교통수요의 변화, 연계노
선의 신설 및 확장으로 인한 도로기능의 변화, 인접구간과의 연속적인 간선기능의 강
화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도로의 등급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구간
라. 자동차 전용도로는「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2016.5)」에 의거 적용한다.
계획목표연도 및 설계구간
가. 국도의 계획목표연도
1) 국도의 계획목표연도는 도로계획 및 설계당시에 정한 개통년도를 기준으로 정하며, 본선과 교차시설로 구분하고 통과구간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및 지방지역의 계획목표연도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2) 단계건설계획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최종 계획목표연도를 기준으로 투자효과가 최대가 되는 단계건설 연도를 설정하되, 교차로 및 도로의 시설물별로 적용한다.
나. 국도의 설계구간
1) 국도의 설계구간은 지역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최소 설계구간 길이란 지형의 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설계속도를 20km/h 내지 10km/h 감한 구간이 하나의 설계구간 중에 1~2개소 정도라면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2) 산지부에서 20km/h이상의 설계속도 변화구간이 발생할 경우는 2km의 완충구간(설계속도 10km/h 감소)의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가감속거리(감속도:a=2.0m/sec2, 가속:a=1.5m/sec2)를 고려 하여 적용 할 수 있다.
3) 산지부에서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계구간 내에서 설계속도의 변화 없이 횡단면의 축소도 가능하며 그러할 경우 사전예고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고「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2020.3)」에 의거 설계속도별 횡단구성요소의 최소값까지 적용 할 수 있다.
4) 산악지구간에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량할 경우에는「수해 예방을 위한 산악지 도로 설계 매뉴얼(국토해양부, 2007.7)」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설계속도
가. 국도의 설계속도는 계획노선의 등급과 설계구간의 주변지형 및 소재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단, 국도Ⅰ은「「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2016.5)」에 따르며, 국도Ⅳ는 교통축의 연계성과 교통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연결 국도와 설계속도 차이가 20km/h이하가 되도록 한다.
1) 국도Ⅰ은 설계속도가 80km/h이상으로 적용하되, 도로의 기능 및 역할, 연결도로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적정한 설계속도를 결정한다.
2) 우리나라 지형의 복잡성 및 고도의 토지이용 등으로 구릉지나 산지부, 도시지역에서 지형상황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평지부 설계속도 보다 20km/h 내지 10km/h 감한 설계속도를 적용할 수 있다.
3) 평지부와 구릉지, 산지부의 구분은 설계구간의 전반적인 지형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도시지역 및 농경지 구간을 제외하고 오르막차로의 설치, 계곡부 대규모 흙쌓기,장대터널, 높은 교각의 교량 등의 설치로 인해 짧은 통과구간에서 막대한 건설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지부 설계속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노선계획
가. 계획노선은 도로정비기본계획 등 국가 및 지역차원의 도로사업계획과의 연계성, 교통용량,교통특성, 주변 연접도로간 간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노선의 기능을 먼저 설정한 다음 지역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나. 계획노선은 가능한 장거리 축에 대해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국토해양부,2012.2)」따라 국도를 구분하고 기본설계 등을 실시하여 노선을 선정한 다음 그에 따라 설계구간을 설정하여 실시설계를 시행한다.
다. 계획노선은 현지여건과 노선이 통과하게 될 지역의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등 각종 관련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 2∼3개의 비교노선을 선정하고 선정된 각 노선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과 교통 및 환경적 고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검토한 후 최적 노선을 선정한다.
라. 비교노선을 검토할 때에는 각 노선에 대한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도상에서 알기 어려운 종단경사․주변여건 등의 조사를 면밀히 실시하고,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밀집가옥, 공장, 대형시설물, 기타 지장물 등을 도면에 표기하여 이를 충분히 고려한다.
마. 도시지역에서 간선기능의 도로노선계획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 구역 밖으로 우회하는 노선과 구역 내로 통과하는 노선을 비교분석하여 노선을 계획하되 도시계획 구역 내로 노선을 계획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1) 장래 도시발전 여건이 취약하고 도시 성장속도가 느리며 교통량 증가 추이도 완만하여 우회노선 계획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노선으로 계획한다.
2) 장래 도시발전 축을 판단하여 도시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노선으로 계획한다.
3) 통과교통과 지역내 교통을 원활히 처리하여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이 확보되도록 한다.
바. 국도의 간선기능 확보를 위하여 시가지를 우회하는 경우의 시점부와 종점부는 기존 시가지 통과 도로와의 직접 연결을 피하여 계획한다.
사. 국도와 국도, 국도와 교통량이 많은 주요 지방도로가 시가지나 취락지역내에서 교차되는 경우에는 ‘마’ 항과 다음사항에 따라 우회도로를 계획한다.
1) 장기적으로 환상형 순환도로 건설이 바람직한 계획노선의 시점부와 종점부 선형은 우선 전체적인 환상형 순환도로 계획 노선을 구상한 다음 동 계획노선과 일치하는 선형으로 실시설계시 도로선형을 결정
2) 우회도로는 국도간 연결을 원칙으로 하되 국도가 아닌 지방도로의 통과 교통량이 많을 경우에는 그 도로까지 연결한다.
다만 국도와 국도가 아닌 도로와의 간격이 너무 길어 건설비가 지나치게 소요되는 경우에는 우회도로 전체계획을 고려하여 국도간의 우회도로만을 계획


※ 국도1의 통과교통량이 많은 경우에는 전구간 우회도로 건설
※ 국도1과 2에 통과교통량이 많은 경우에는 교통량이 많은 국도에 우선 우회도로를 건설하되 장래 전구간 우회도로 건설을 고려하여 노선 선정
아. 지방부의 국도 4차로 확장은 관련 도로정비계획, 지역 및 지형여건, 기존도로 주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한 기존도로를 일방향 또는 양방향으로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다만, 장래 계획교통량이 2차로 기준을 초과하지만 지역개발계획등에 비추어 단순히 4차로로 확장하기에는 경제성이 부족한 도로구간은 「2+1차로 도로 설계지침(국토교통부, 2010.2)」에 의한 2+1차로 도로로 확장하는 것을 검토함으로써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자. 계획노선 주변지역의 중요한 유적, 문화재 등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이들이 훼손이 되지 않도록 노선을 계획하여야 하며 도로에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미리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차. 계획노선은 자연환경과 조화되며 환경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선정하고, 흙깎기량 및 흙쌓기량이 지나치게 많은 구간은 평면 또는 종단선형을 분리하거나 교량 및 터널 등으로 처리하는 등 환경을 고려한 도로를 계획한다. 다만, 보조기능을 갖는 국도 Ⅲ·Ⅳ등급은 현지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노선을 선정함으로써 높은 흙쌓기, 높은 흙깎기를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
되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국토교통부․환경부, 2015.8)」을 참조하도록 한다.
1)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유산의 존재여부는 계획단계부터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며,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유산 중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보호․보존되나 아직 미지정된 것은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보전가치가 높을 경우 보전을 우선으로 검토한다.
2) 지역의 특이한 지형형상은 인공적인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현상이 사라질 수도 있으며 한번 사라진 지형형상은 회복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희소성 또는 특이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보전을 검토한다.
3) 계획노선의 영향범위 안에서 광산이나 갱도 등으로 인한 붕괴위험성과 연약지반의 지반침하에 따른 안정성, 해당지역의 지진현황, 지반균열지역, 지반침하지역, 지하공동지역 등을 분석하여 계획노선을 검토한다.
4) 장대비탈면은 지형 단절, 식생 훼손, 동물의 이동 방해, 생태계의 분절, 녹화 복원시 복구 곤란, 경관악화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비탈면 붕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지형의 훼손을 줄일 수 있도록 노선대안을 선정하고 도로건설에 따른 흙깎기․흙쌓기로 자연지형의 훼손은 불가피하지만 대규모의 지형훼손은 가능한 한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5) 생태적․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은 식생보전등급 2등급 이상의 지역과 식생보전등급 3등급 중 과도하게 훼손되는 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생물다양성이 높거나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등 중요한 생물서식공간(Biotope)으로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보전여부를 신중히 검토한다.
6) 계획노선지역에서 지형의 훼손은 주요 식물종(법적보호종, 희귀종, 보호수, 노거수 등)의 생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식물종의 서식지내 보전이나 서식지외 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식물종의 생태적인 특성과 기후, 지형, 토양환경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노선선정시 세심히 검토한다.
7) 도로건설로 인해 동물의 생활권이나 행동권의 분리를 초래하여 물, 먹이, 번식 등을 위한 이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서식처가 양분됨으로써 활동영역이 좁아져 새로운 서식 공간을 찾아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를 횡단하면서 이동하게 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고 노선 선정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을 회피하는 방안과 녹지축보존, 생태통로, 동물 침입방지시설, 도로변 조명시설 설치 등으로 영향을 완화하는 방안, 훼손수목의 재활용, 식생제거지 복원, 도로변 대체서식지 조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8) 상수원 수질에 영향이 우려되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의 지역은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불가피하게 통과할 경우에는 토사를 비롯한 비점오염물질유출 저감방안,교량공사․골재채취시 수질오염 저감방안, 터널공사시 폐수처리방안 등 적정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노선을 선정한다.
9) 노선선정과 관련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구역, 수변구역 등 보호 및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과 취수장, 정수장, 보전가치가 있는 저수지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보전을 검토한다.
10) 인근 주민들이 지하수를 수원으로 사용할 경우 도로노선 선정시에는 도로의 건설로인해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노선을 선정한다.
11) 도로건설사업은 택지개발이나 공단개발과 같은 면적인 사업과는 달리 선적으로 연속된 사업으로서 주거지를 관통하거나 농경지를 지날 경우 이주민이 발생하고 생활권 단절이 발생된다. 따라서 노선선정시 생활권 단절 및 분리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고려한다.
12) 도로가 마을과 인접하여 통과할 경우 도로건설로 교통량이 증가하므로 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선과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경관설계를 반영해야한다.
13) 도로건설시 교량, 제방 등의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사유출로 하천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선선정시 고려한다. 비점오염원에 대한 처리시설은「도로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15.6)」에 의거 자연형으로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장치형으로 하여 초기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14) 도로건설 공사시의 주요 폐기물인 생활 폐기물 및 분뇨, 건설 폐기물, 임목 폐기물,폐유, 휴게소 발생 폐기물 등에 대하여 법규정과 방침에 따라 처리방법, 보관시설 및 처리비용, 처리기준, 사후관리 및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한다. 특히, 임목폐기물은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훼손수목의 이식계획 등에 최대한 반영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성상별(줄기, 뿌리 등)로 분리하여 보관 및 건조한 후 목재, 나무제품 가공원료, 우드칩 생산, 연료, 멀칭재료 등으로 최대한 재활용하고, 재활용시 우드칩을 길어깨, 녹지대, 비탈면 식생기반재 등으로 우선 사용한다.
15) 피해예상지역이 소음․진동에 민감한 구조물, 문화재보호구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야생생물보호구역 및 주거지역인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대상에 적합한 환경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노선을 선정한다.

16) 국립공원, 도립공원 등 수려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용도지역과 지역적 차원에서 지정한 자연경관보존지역, 자연경관지구, 공원, 유원지 등은 가능한 한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노선선정시 고려한다.
17) 대규모 흙깎기 및 흙쌓기로 인한 지형변화가 최소화되도록 노선선정시 고려하고,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경우에는 교량이나 터널 등 구조물로 계획하여 경관영향이 저감되도록 한다.
18) 일반적인 형태의 육교형 생태통로는 야생동물의 이용만을 목적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너비 7m이상(주요생태축:30m 이상)으로 조성한다.
카. 계획노선은 「경관법」과「도로설계 편람(제11편 경관) (국토해양부, 2013.1)」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변 경관자원이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 도로경관디자인은 도로에서 경관과 시설물디자인을 반영하기 위한 도로경관설계, 도로시설물디자인, 도로경관디자인 평가를 내용적 범위로 포함한다.
2) 도로경관설계는 노선선정 및 선형계획, 횡단면, 교차로, 구조물 등 계획 측면의 설계요소를 포함하며, 도로시설물디자인은 교량 및 터널, 부대시설, 안전시설 등 도로시설물의 상세설계를 위한 설계요소를 포함한다.
3) 도로를 계획하고 설계하는데 있어서 경관 파괴를 최소화하고, 주변경관과 경관적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도로경관디자인의 절차는 ‘구상 → 현황조사 및 분석 → 계획안 작성 → 설계안 작성 → 평가’의 흐름에 따라 시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경관테마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설계 단계에서 경관설계 기법을 반영하고 설계단계별로 경관평가를 수행하여 최종 경관설계안을 작성한다. 상세설계단계에서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기법을 반영하고 설계요소별로 평가를 수행하여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안을 선정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feed-back 과정을 거쳐 최적의 대안을 선정할 수 있다.
4) 도로경관설계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적용하며 주변지형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노선 및 선형계획에 대하여 설계안을 작성하며, 평가 및 feed-back 과정을 거쳐 최적안을 선정한다.
5) 도로시설물디자인은 주로 상세설계 단계 적용하며 경관설계의 방향을 반영하여 구조물, 부대시설, 안전시설 등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평가 및 feed-back 과정을거쳐 최적안을 선정한다.
6) 경관평가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도로경관설계에 대한 최적의 계획안을, 상세설계 단계에서는 도로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최적의 설계안 작성을 목적으로 수행한다.
7) 도로경관디자인 평가는 기본 및 상세설계 단계별 설계절차에 따라 도로경관설계와 도로시설물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8) 도로경관디자인 평가는 사업의 목적과 설계여건을 고려하여 스케치, 사진, 조감도, 시뮬레이션, 가상현실(VR) 등의 다양한 기법을 이용하여 설계안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9) 설계내용 및 방법은 도로설계 편람(제11편 경관) (국토해양부, 2013.01) 또는 도로경관설계 안내서(국토해양부, 2012. 06)를 참조한다.
타. 계획노선은 상수원 보호구역을 가급적 우회토록 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통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호울타리 보강 등 차량 추락 방지를 위한 별도의 안전조치와 수질오염 방지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파. 계획노선은 높은 흙쌓기부 등으로 주민 생활권의 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악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다만, 도시근교지역이나 마을 밀집지역의 경우 현지지형을 최대한 이용하되, 교차되는 구간의 경우 단순 입체교차로 통과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민 생활권 분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하. 계획노선은 가급적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 농경지를 지나지 않도록하되 불가피한 경우 농경지 편입 및 자투리 농경지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한다.
거. 계획노선은 과거 홍수이력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홍수 발생의 경우 도로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노선으로 계획한다.
너. 노선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 지자체,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공사시행 중 노선이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다만, 도로의 기능 유지와 지형 및 교통특성 등에 따라 의견반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미리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공사 시행과정에서 불필요한 민원 등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노선을 선정한다
더. 보행자 안전 향상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자동차의 통행량을 줄이고 낮은 속도로 운행이 필요한 구간에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교통정온화시설은 도로의 폭, 차로수, 제한속도 등 도로의 규모,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를 고려하며, 교통사고 발생현황,교통량, 주행속도, 보행특성 등 도로 및 교통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설치구간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시설을 선별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상세한 내용은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2019.2)」을 참조한다.
러. 계획노선은 다음과 같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한다.
1) 계획노선과 관련되는 현존 구조물 현황 조사, 자연조건, 관련시설물, 배수시설 및 교량을 계획하기 위한 하천, 기존 배수시설물 조사, 현장조사 결과에 의한 출입시설 상호교통의 흐름, 도시 교통변화 조사, 재해영향, 재료원 사용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등과 같은 설계자료조사를 실시한다.
2) 각종 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규정에 의거 실시하고 별도의 측량 현황도를 이용하여 중심선 및 종·횡단 측량을 실시한다. 현황측량이곤란한 경우에는 항공측량도를 이용할 수 있다.
3) 모든 측량은「공공측량성과 세계측지계전환기술지침서,(국토해양부, 2006.5)」을 참고하여 세계측지기준계를 이용하도록 한다.
4) 토질조사 위치 및 조사빈도는 「KDS 11 00 00 지반설계기준(국토교통부)」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5) 도로중심선 확정시 도로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매설물 현황을 조사 하고, 굴착이 수반되는 조사시는 굴착공사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설계에 반영한다.
설계시간 교통량 및 도로 용량
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도로의 계획목표연도) 및 제7조(도로의설계서비스 수준)에 의거 해당노선에 합리적으로 적용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도로용량편람(국토교통부, 2013)」을 참조한다.
기하구조
가. 도로의 기하구조는「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현지 지형여건과 계획교통량 등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기준을 적용한다.


다. 국도의 차로수는 교통수요예측에 의거 계획교통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교통조사 및 분석을 면밀히 하여 차로수 부족에 따른 추가 확장과 차로수 과다로 인한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라. 4차로 전제 2차로, 6∼8차로 전제 4차로 등의 단계건설을 계획할 경우 확장방법, 장래확장구간의 토지확보 방안, 횡단경사의 적용방법(일방향 또는 양방향), 운영계획 및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마. 오르막차로는 자동차의 오르막 성능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 계획하되, 차량의 성능향상을 감안하여 저․고속차량의 구성비, 설계서비스수준,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한다.
1) 폭원은 본선차로 폭원과 같게 적용한다.
2) 교통량과 중차량 구성비 등에 따라 양보차로 계획을 검토한다.
바. 중앙분리대는 4차로 이상구간에 설치하되, 중앙분리대의 폭은 국도의 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획하며, 콘크리트 방호벽, 가드레일 또는 녹지대등의 형식으로 계획하고 2차로는 노면표시로 계획한다.
1) 국도Ⅰ
전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폭은 측대의 폭을 포함하여 2.0m를 표준으로하며, 분리대의 형식에 따라 그 이상으로 계획할 수 있다.
2) 국도Ⅱ,Ⅲ
설치가 가능한 구간에는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호교차로의 간격이 짧아 단부 처리가 어려운 구간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폭은 측대의 폭을 포함하여 2.0m(국도Ⅲ:1.5m)를 표준으로 하며, 분리대의 형식에 따라 그 이상으로 계획할 수 있다.
3) 국도Ⅳ
전구간에 노면표시를 원칙으로 하며,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산악지 급경사, 시거불량, 급커브 등의 구간에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노면표시의 폭은 0.5m를 표준으로 하며, 교통안전등을 고려하여 여유폭을 둘 수 있다.
4) 일부구간에만 중앙분리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전 후구간에 시선유도봉, 안내표지, 충격완화시설 등 교통안전을 위한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계획한다.
5) 중앙분리대 설치로 정지시거가 부족한 구간은 정지시거 확보방안(미끄럼방지시설, 설계속도 감속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중앙분리대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 실물충돌시험을 통하여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설계에 적용하고, 노측용 방호울타리, 교량용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등에 대하여도 실물충돌시험으로 성능이 검증된 합격 제품으로 설계에 적용한다.
사. 보도는「도로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국토교통부, 2020.3)」,「보도설치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18.7)」,「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국토교통부, 2020.6)」에 의거 설치하되, 시가지 및 취락지구간과 계획노선의 공용개시년도 이전에 시가화 또는 취락지 형성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보도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보도와 차도사이에 차
단시설(방호울타리 등)을 계획하여 무질서한 도로횡단 또는 가로망 접속을 방지하여야 하고, 장대교량 등에 보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차도와 보도사이에 차량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횡단보도와 접속부는 교통약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 도심지 구간에 보도와 환경시설대에 가로수를 식재한 경우에는 보행자 통행안전과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계획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 길어깨, 보호길어깨, 측대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에 의거 설계 속도에 따라 적용한다.
1) 길어깨에는 긴급구난차량의 주행과 활동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운영 중인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가 일시적으로 교통량이 증가하여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하는 경우 그 폭은 해당 도로의 차로폭과 동일한 폭으로 한다. 이 경우 길어깨 바깥쪽에는 비상주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길어깨를 차로로 활용하는 구간에는 운전자가 길어깨에 진입하기 전에 이를 인식할수 있도록 신호, 표지판, 노면표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연결로 기준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에 의거 적용하며, 좌측 길어깨 폭원은 쌓기부 측구 다이크(저판폭1.0m) 감안 1.5m로 적용하고 우측은 2.0m로 적용한다. 단, 기존도로 접속구간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폭원을 조정할 수 있다.
차. 측도는 다음의 내용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측도는 도로주변의 교통수요 및 자동차 출입 확보를 위해 방해되는 정도(고저차, 구간 연장 등)에 따라 다른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한다.
2) 측도는 본선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효율적인 접근관리, 경제적인 설계를 하고, 대규모 쌓기 구간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획한다.
3)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의 빈번한 통행이 예상되는 구간은 국도의 간선기능과 교통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측도를 계획한다.
4) 측도는 지형 및 지역여건과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설계속도로 계획한다.
카. 버스정차대는 본선과 분리되도록 시설을 계획하고 소요길이 이상의 가속 및 감속차로를 계획하며, 진․출입시설은 교통약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 버스정류장과 다른 시설과의 간격은 교통안전과 표지설치 등을 고려하여 적정 간격이상을 유지한다.
2) 상 하행선 승강장의 위치는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것이 좋으나 본선의 선형, 지형여건, 이용자의 편의성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어긋나게 하고 횡단보도 후방에 설치한다.
3) 특히 2차로의 국도에서는 마주하는 위치에 양방향 동시 버스정차로 인해 교통용량 저하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한다.
4) 국도에서 버스정류장의 길어깨는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생략할 수 있다.
5) 2차로 국도에는 간이버스정류장을 설치하고 4차로 이상의 국도에서 상기 기준에 따라 설치하며, 버스정류장을 계획시 도로의 조건, 지형 및 지역여건 등으로 과다하게 공사비가 소요될 경우에는 간이버스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다.
타. 통로암거의 규격은 통행차량의 종류, 통행량, 지형 및 선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위치와 규격으로 결정하며, 특히 통로암거를 낮게 설치하여 강우시 침수되지 않도록 주변 여건을 최대한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단구간에서 여러개의 통로암거 설치가 필요한 곳은 측도를 설치하여 대형차량을 한곳으로 집산처리토록 하고 기타 통로암거는 가능한 한 설치개소를 줄여 소규격으로 하되 이용자 안전, 지역여건, 경제성, 조명
시설 등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파. 토공계획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해에 안전한 도로가 되도록 계획한다.
1)「KDS 11 70 00 비탈면 설계기준(국토교통부)」에 따라 깎기높이가 높고 비탈면의 지반조건이 불량하며 절리, 단층대, 용출수의 출현 등으로 인해 비탈면의 불안정이 우려되는 구간은 장기적인 안전성이 확보 되도록 비탈면 안정검토를 거쳐 비탈면 기울기를 결정한다.
2) 한쪽깎기부와 한쪽쌓기부로 구성되는 도로단면에 대해서는 깎기부에서 흘러내린 우수가 도로를 월류하여 쌓기부 비탈면을 침식시키지 않도록 월류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절성경계부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보강대책을 수립한다.
3) 곡선부 내측, 종단경사가 급한 구간, 높은 쌓기부, 한쪽깎기부, 한쪽쌓기부 등에는 길어깨 측구와 적정규모의 도수로를 계획한다.
4) 연약지반에 대하여는 사전에 지반조사와 현장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 연약지반에 대한 정확한 설계정수를 얻도록 한다. 특히 시공성과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① 도로본체의 상재하중에 의한 연약지반의 파괴발생 방지
② 과도한 횡방향 변위 발생억제
③ 과도한 잔류침하에 의한 부등침하발생 억제
④ 쌓기부 관리방안과 현장계측계획
5) 용지경계 여유폭원은 쌓기부의 경우 측구 및 비탈면 끝에서 1.0m로 하고, 깎기부인경우 측구 및 비탈면 끝에서 2.0m로 하되, 시가화 구간 또는 건물 밀집지역 등 특별한 구간은 사안별로 검토 결정한다.
교량구간 용지경계는 교량가설시 시공공간 확보와 일조권 침해에 따른 간접피해보상차원에서 다음사항을 기초로 적용한다.
∘교고
교고≥20m : 교량 끝에서 10m, – 교고< 20m : 교량 끝에서 5m를 표준∘도로, 철도, 하천등 공공시설 교차부는 교량 순폭원
∘시가지 또는 건물 밀집지역은 사안별로 검토하여 결정
하. 배수시설은 수문조사(유역면적, 최고홍수위, 강우강도, 계획홍수량, 강우도달시간, 설계발생빈도 등) 내용과 기존 배수구조물에 대한 조사 자료를 기초로「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20.7)」,「수해 예방을 위한 산악지도로 설계매뉴얼(국토해양부,2007.7)」에 따라 집중호우에 대비한 충분한 통수단면을 확보하며 홍수시에도 안전한 규격으로 계획한다.
1) 계획노선과 연관되는 타사업(철도, 도로, 단지조성, 경지정리 등)과 연계하여 통수 단면을 검토한다.
2) 높은 흙깎기, 흙쌓기부에는 우수 유도시설을 설치(산마루측구, 도수로 등)하고 유송잡물 및 토석류에 의해 도로가 유실 또는 손궤 될 우려가 있는 곳은 감쇄공 및 차단시설등을 검토하여 설치한다.
3) 시가지구간 통과노선에 대한 배수계획은 노면수 및 인접 주거지 등에서 발생될 우수까지 고려하여 계획한다.(배수계통도 또는 배수계획 종평면도 별도작성)
4) 산지 계곡부를 관통하는 구간에서 유송잡물이나 토석류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은 유송잡물 차단시설 및 암거의 교량화 등 도로 유실 방지와 통수단면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수해 예방을 위한 산악지도로 설계매뉴얼(국토해양부, 2007.7)」참조)
5) 배수시설 계획은 지형 및 지질, 하천 및 수로, 기존의 배수시설, 홍수흔적 등 주변 현지 조건을 고려하여 설계하며, 특히 도로횡단 배수관은 배수능력, 유지관리, 경제성등을 고려하여 관경을 결정하여야 한다.
6) 도로 건설이 현재의 배수형태 및 홍수발생에 미치는 영향과 홍수현상이 도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7) 배수시설의 통수능력저하 현상과 유로, 유역 변경 등에 따른 하류지역 배수시설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계획한다.
8) 재해에 의해 도로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과거 피해원인 및 그 흔적 등을 조사하여 노선을 선정하고 배수시설 등을 계획한다.
거. 포장공법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법으로 구분하여 계획노선의 지반 및 지형조건, 교통특성, 경제성(유지관리비 포함), 시공성, 환경조건, 기상조건,재료구득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법을 결정한다.
1) 국도의 포장설계는「도로포장 통합지침(국토교통부, 2017. 4)」,「터널내 포장설계 지침(국토해양부, 2005.9)」,「암반구간 포장설계 지침(국토해양부, 2011. 8)」, 「도로 동상방지층설계지침(국토해양부, 2012. 8)」등 관련기준에 따라 계획한다.
2) 중차량 통행비율이 많은 노선, 산업지원 노선, 4차로 신설노선 등은 콘크리트 포장공법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3) 포장용 골재는 토공량(사토 및 순성토)과 경제성,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장 발생암을 유용할 것인지 구입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설계한다.
4) 현장발생암을 유용할 경우 품질시험을 통하여 유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5) 교통량이 많은 구간이거나, 중차량 교통량이 많은 구간에서 아스팔트 포장 재료 선정시에는 개질아스팔트 등 내유동성 아스팔트포장공법을 검토하며, 중차량에 의한 파손구간, 신호교차로, 종단경사 3%이상 구간, 산업단지 주변 진입도로 등은 포장파손이 심하게 발생되므로 피로균열과 소성변형 저항성이 좋은 섬유보강포장, 특수시멘트 포장, 반강성 포장 등을 검토하여 포장내구성, 경제성, 유지관리에 좋은 포장공법을 계획한다.
너. 교량의 구조 및 형식등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참조하여 계획한다.
1) 교량의 내진설계는 「도로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국토교통부, 2016)」을 적용하고, 그 세부사항은 「KDS 24 17 00 교량내진설계(국토교통부, 2016)」에 따른다.
2) 구조와 형식은 초기건설비, 유지관리비, 시공성, 미관,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이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안전한 구조와 형식으로 계획한다.
3) 교좌받침부는 40cm이상의 다리 밑 공간을 확보하여 받침의 이상 유무를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신축이음장치 및 교좌장치에는 누수침투 방지공을 설치한다.
5) 하부공 기초는 충분한 지지층에 근입시키고 「KDS 51 00 00 하천설계기준(국토교통부,2018)」에 의해 세굴영향을 분석하고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검토하여 세굴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기초위치, 기초깊이, 방호시설 등을 계획한다.
6) 강교 등 강재구조물에 대하여는 설계도면에 구조상 취약부위와 인장․압축부재를 명기하고, 주요 용접부에 대한 상세도와 품질관리 항목 등 시공기준을 제시 한다.
7) 유지관리용 접근시설을 설치하며, 설치대상과 구조에 대하여는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국토교통부,2013.4)」에 의거 적용한다. 또한 점검시설의 점검과 보강 등 유지관리상 안전을 요하는 부분에서는 한국도로공사 최근 방침을 적용할 수 있다.
교량길이가 50m이상인 교량의 PSC박스 및 강박스내 점검용 조명시설에 대한 전원 공급은 발전기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로등 등 타용도와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전기와 한전에 의한 전원 공급 방식을 비교하여 경제적인 것으로 설계한다.
8) 발파에 의한 우물통 침하공법은 가능한 배제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와 대책을 수립한다.
① 발파에 의한 날끝(슈 Shoe) 및 우물통의 파손 방지대책
② 암질에 따른 1회 굴진장 및 장약량
③ 발파패턴도
④ 우물통 손상유무 확인절차 및 방법
⑤ 손상시 보완방안
9) 하천 횡단교량은「KDS 51 00 00 하천설계기준(국토교통부, 2018)」,「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20.7)」및「수해예방을 위한 산악지도로 설계매뉴얼(국
토해양부, 2007.7)」에 따라 설계하고, 하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계획홍수량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경간장 및 교각형태 등을 결정한다.
10) 교각은 홍수시 유송잡물의 원할한 처리와 유수저항 및 세굴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한 단면 형상을 선정하고 상 하행 분리교량의 경우 교각을 가급적 일치되도록 설계한다.(「도로설계기준(국토교통부,2018)」,「KDS 51 00 00 하천설계기준(국토교통부,2018)」,「도로설계편람(국토해양,2010.12)」,「도로교 설계기준(국토교통부,2016)」참조)
11) 하천의 만곡부에는 「KDS 51 00 00 하천설계기준(국토교통부, 2018)」에 따라 수충력, 홍수위와 세굴영향을 검토하여 홍수에 의한 도로 침식, 세굴, 월류 등을 방지할수 있는 방호시설, 도로 계획고를 계획한다.
12) P.S.C빔의 중간격벽은 구조계산을 하여 격벽수를 설계한다.
13) 곡선교는 부반력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여 구조 설계시 반영한다.
14) 전기, 통신관로 등의 매설시 사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후 공동구 설치검토를 적용한다.
더. 터널계획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참조하여 계획한다.
1) 터널구간 노선계획은 터널안정에 영향을 주는 단층대, 절리면 등을 따라 노선이 위치하지 않도록 하며 대규모 공동, 과다용출수지역 등을 피하여 계획하되 불가피한 경우 영향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또한, 단층대, 파쇄대 등 연약한 지반을 피할 수가없는 터널구간의 노선은 연약지반대와 직각에 가깝게 교차하도록 계획하여 이 구간에 놓이는 터널의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한다.
2) 갱구위치는 지형 및 지질적으로 환경훼손이 최소화 되는 곳에 가급적 자연비탈면에 직교되도록 계획하고 갱구비탈면의 불안정요인이 예상되는 곳은 가급적 피하여 계획하되 불가피한 경우 영향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3) 터널의 종단경사는「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및 터널 관련기준에 따라 적용하되, 배수, 환기, 안전성, 경제성,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 터널계획으로 주변식생, 지하수위 변동, 지반침하, 소음, 진동 등의 환경영향 피해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5) 환경친화적인 터널계획을 위해서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 및 지질의 보전과 대규모 지형변화를 가져오는 흙깎기와 흙쌓기가 최소화되도록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을 계획하여야 한다.
6) 터널의 굴착은 시공성과 경제성을 고려하고 지반조건, 지하수 유입정도 굴착단면의 크기와 형상, 연장 및 공법의 적용성을 검토하고, 원지반의 공학적 특성의 손상이 적고 인근시설물 등의 피해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여 적정한 굴착공법으로 계획한다.
7) 조명설비는 입구부(경계부, 이행부, 완화부), 기본부 및 출구부로 구분하여 요구하는 기준에 맞도록 계획하며, 입구부와 출구부에는 운전자의 조도순응을 감안하여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고 조명등은 유지관리상 경제적이고 내구성이 좋은 재질의 제품을 선정한다.
※ 도로확장 및 유지관리에 따른 조명교체 시 전압에 대한 용량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8) 환기방식은 터널의 길이, 종단경사 및 교통량에 따라 강제환기방식과 자연환기방식을 검토하여 최적의 방식을 선정한다.
9) 터널계획 단계에서는 재난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근본원인을 제거하여야 하고「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19.12)」에 의거하여 재난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재설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10) 소화시설, 경보시설, 피난설비, 소화활동설비, 비상전원설비 등에 대하여는「도로터널방재시설 설치지침(국토해양부,2009. 4)」에 따라 계획한다.
11) 터널공사중 환기, 조명, 급수, 배수, 오탁수처리설비 등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규격,설치간격, 설치방법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계획한다.
12) 장대터널 진입부 전방에는 터널 내 화재 등의 비상상황 발생시 차량진입을 차단할 수있는 교통차단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답글 남기기